구상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85,212,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주시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 90여 세대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4. 30.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C건물 92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6. 6. 30.자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6. 3. 말경 피고는 임차인들에게 재계약 시 변경될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의사 여부를 물었는데, 92세대 중 62세대가 임대차보증금의 과도한 증액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임차인들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 가 줄 것을 요구하여 위 62세대의 임차인들 중 대부분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
다. C건물 D호의 임차인인 소외 E은 임대차보증금 7,1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반환받은 후 2016. 7. 2. 위 D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인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F호 임차인인 소외 G는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6. 28. 위 F호를 인도하였으나, 인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다. 라.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D호 임차인 E 및 위 F호 임차인 G에게 아래와 같이 일부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금액단위 : 원, 이하 같다). 지급일시 금액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