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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에서 B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피해자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6세, 지적장애 2급)이 택시를 이용할 일이 있을 경우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를 태워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해자(당시 24세)로부터 D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소주잔과 냄비를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경 위 피해자(당시 25세)로부터 F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