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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290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50,000원, 원고 B에게 26,348,650원, 원고 C에게 8,750,000원, 원고 D에게 12,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