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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14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과 동업을 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2. 5. 15:0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주소를 물으며 ‘긍께 니 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니를 만나보고 니 새끼들, 니가 학원생들이 있는 데서 내가 니라는 새끼 아버지가 도둑놈이라는 걸 내가 밝힐게. 딱 그러면 끝.’, ‘긍께 니가 애기들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나는 싫으니까 내가 니한테 가서! 나가 니한테 가서! 니가 가르치는 학원생들 앞에서 “이 사람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싶다고, 개새끼야.’, '아, 신고하고.

신고해도

돼. 나 경찰서를 임의동행해서 데리고 갈게, 느그 학원에. 그래가지고 니 보는 앞에서 니가 애기들 가르친다는 자체를 나는 오픈하고, 이 새끼, 니 아버지가 어떤 놈이라는 걸 내가 할 거야, 임의동행해서.

이 새끼, 개새끼야, 나를 뭐 ’라는 등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이나 피해자의 처가 일하는 직장에 가서 행패를 부릴 듯이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2. 5. 14:15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동업자였던 C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에게 C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조회시간에 찾아가겠다

’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의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는 볼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 F, G 거기에 한 번 찾아뵈러 갈게요.

’, ‘그래서 내가 G 갈거고, 또 남편 뭐냐, 애기들 가르치는 학원에 갈거에요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