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010 | 소득 | 1999-05-07
국심1999중0010 (1999.05.07)
종합소득
기각
실질 귀속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와 OOO, OOO ,OOO ,OOO(이상 5인을 이하 “OOO등 5인”이라한다)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OOO지점의 예금 및 이자소득(1996년 167,646,838원과 1997년 164,488,842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355,83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73,2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5.20부터 프랑스에서 외화를 국내 유입하여 OO은행 OOO지점에 정기예금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담보를 제공하였고, 또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1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자가 청구외법인의 지급이자로 대체되었음은 물론 2,060,000,000원의 대출금도 상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서 볼 때 사실상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소득의 귀속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청구인등 5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청구인이 1998년 5월 확인한 확인서와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위의 예금과 쟁점이자소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 쟁점이자소득은 1996년 귀속 이자소득이 167,646,838원, 1997년 귀속 이자소득이 164,488,842원으로 각각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대체되었다고 하여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별개의 권리가 있다할 것이고, 또 쟁점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다른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대체되어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5.5.10 청구외법인(화장품도매업)을 개업하였으며 1995.5.20.부터 프랑스에서 외화 U$ 2,830,000을 국내에 반입하여 OOO등 5인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 정기예금하여 1996년 귀속분 167,646,838원(OOO 22,730,576원,OOO 31,012,305원, OOO 37,507,594원, OOO 38,888,769원, OOO 37,507,594원), 1997년 귀속분 164,488,842원(OOO 31,968,254원, OOO 30,581,674원, OOO 33,979,638원, OOO 33,979,638원,OOO 33,979,638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OOO등 5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및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 소유임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1998.5월)한 바 있어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예금 및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외법인의 대출 원리금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별개의 인격주체로서 위 예금이 청구인 소유인 한 쟁점이자소득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동 예금과 이자소득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것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은행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상에 OOO등 5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OOO등 5인의 차명예금 및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