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4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키우는 개들이 싸워 다친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26.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수회 벨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발로 현관문을 바로 차면서 손으로 밀어 이를 피해자의 남편이 막는데도 몸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19: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8.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벨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8. 20: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벨을 왜 눌렀냐.”라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수 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통화)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