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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대금결제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713 | 부가 | 2017-03-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713 (2017. 3.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정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0716 / 조심2017중0717 / 조심2017중0718 / 조심2017중0719 / 조심2017서0720 / 조심2017광0721 / 조심2017서0722 / 조심2017광0723 / 조심2017부0724 / 조심2017부0726 / 조심2017부0727 / 조심2017서0729 / 조심2017구0730 / 조심2017부0731 / 조심2017부0732 / 조심2017부0733 / 조심2017광0734 / 조심2017서0738 / 조심2017중0739 / 조심2017중0740 / 조심2017중0741 / 조심2017중0742 / 조심2017중0745 / 조심2017중0746 / 조심2017중0747 / 조심2017전0751 / 조심2017서0752 / 조심2017서0753 / 조심2017서0754 / 조심2017구0757 / 조심2017구0758 / 조심2017구0759 / 조심2017구0760 / 조심2017서0761 / 조심2017서0762 / 조심2017부0763 / 조심2017부0764 / 조심2017중0765 / 조심2017중0766 / 조심2017중0767 / 조심2017중0768 / 조심2017중0769 / 조심2017중0770 / 조심2017중0771 / 조심2017부0774 / 조심2017부0777 / 조심2017부0778 / 조심2017광0779 / 조심2017부0780 / 조심2017부0781 / 조심2017부0782 / 조심2017중0786 / 조심2017중0787 / 조심2017중0788 / 조심2017서0789 / 조심2017광0790 / 조심2017광0791 / 조심2017광0793 / 조심2017광0794 / 조심2017광0795 / 조심2017광0796 / 조심2017전0797 / 조심2017부0798 / 조심2017중0800 / 조심2017중0801 / 조심2017서0802 / 조심2017서0803 / 조심2017서0804 / 조심2017서0805 / 조심2017중0808 / 조심2017중0809 / 조심2017중0810 / 조심2017중0811 / 조심2017중0815 / 조심2017부0816 / 조심2017부0817 / 조심2017중0818 / 조심2017중0819 / 조심2017중0820 / 조심2017광0821 / 조심2017중0822 / 조심2017중0823 / 조심2017광0830 / 조심2017부0831 / 조심2017부0833 / 조심2017부0834 / 조심2017부0837 / 조심2017부0838 / 조심2017부0839 / 조심2017부0840 / 조심2017전0845 / 조심2017중0848 / 조심2017중0849 / 조심2017전08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 외 94개 법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구매(이하 “1차거래”라고 한다)하는 경우 증정상품권을 교부하였다가, 추후 재화 등을 구매(이하 “2차거래”라고 한다)할 때 기 교부받은 증정상품권상당액을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정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2016.10.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증정상품권 상당액으로 결제된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같은 날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 등(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증정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2016.11.30.~2016.12.28. 사이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는 거래시 고객이 증정상품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통상 공급대가에서 그 사용액만큼 할인해 주기로 하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므로, 결제시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판례OOO는 유사한 경우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안에서,단말기구입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도 고객이 물건 등을 구입함에 있어 증정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된증정상품권 상당액만큼 공급대가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국세청 해석OOO에 의하더라도,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이 건에서도 증정상품권은일정 금액OOO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고객은 증정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구입대가를 할인받는다는 점에서 위 할인쿠폰 사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증정상품권의 경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형태와 다르므로 애당초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증정상품권 사용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정상품권의 경우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판례OOO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단말기보조금은 그 용도가 단말기 구입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가입자가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급하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가 지급되고 그 이후 별도로 증점상품권이 제공되어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여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3)또한, 국세청 해석과 관련하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 또는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증정상품권은 장래의 구매할 권리가 주어진 경우로 실제 사용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서로 다른 경우로 보아야 한다.

(4) 결국,증정상품권은향후 실제 사용시점은 물론 사용여부도 불분명하고, 통상 공급대가의 지급 후에 그와는 별도로 제공되어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특히 증정상품권 사용액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의 지급 당시(1차거래)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물품 구입시(2차거래)에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마일리지와 그 성격이 동일하여 그 상당액은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대금결제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기록에 나타나는 처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 등 구매시(1차거래) 사전에 고객에게 약속한 증정상품권을 교부하였다가 추후 고객이 물건 등을 구매(2차거래)하면서 증정상품권을 사용하면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정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증정상품권 상당액으로 결제된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같은 날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증정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이 규정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6.11.30.~2016.12.28. 사이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개정경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그 취지는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2) 동 규정의 이전에도 과세당국은 같은 취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OOO을 하고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유사한 경우라고 주장하는단말기구입 보조금, 할인쿠폰 등의 경우는 그 용도가 단말기 구입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되거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에누리액이 발생하여 이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등에서 이 건의 경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정상품권은 통상 공급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해 물품 공급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물품 구입(2차거래)시에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