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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창업투자회사 사장이라는 P에게 채용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창투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원금 및 3~4배의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① 피해자 D이 M 명의로 피고인에게 입금한 6,2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을 통하여 입금받은 금원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항소이유보충서 및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M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합계 6,2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의 개인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비자금 성격의 금원을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관한 것이며, ②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9, 16 기재 현금 합계 1,500만 원은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합계 7,700만 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처음에 교부받은 3,700만 원 가량은 주식투자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고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2013. 1. 피해자 G과 사이에 주고받은 투자금과 이익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 2억 4,285만 원[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5) 합계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4,285만 원 부분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