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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과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대학 입학 당시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클럽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여성과 같이 호프집을 나와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위 여성이 자신의 집에 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잘 해봐”라고 말하면서, 위 여성을 따라 다니고 귀찮게 하여, 위 여성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나중에 위 여성을 그대로 집에 보낸 것에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E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여자를 보냈냐.”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밀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상해하기 위하여, 위 지하철 6호선 E역 지하 F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cm)를 600원에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급히 따라 가 피해자를 앞질러 지하철 E역 2번 출구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올라만 와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2015. 9. 19. 10:05경 위 지하철 E역 2번 출구 부근에서, 그 출구 바로 아래 계단에 있던 피해자에게 출구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면서, “죽인다. 올라오기만 해봐라.”라며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