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으로, 2020. 4. 30. 14: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가 많냐 내가 왕년에 싸움 좀 했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정차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보강조사)

1.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확인 및 폭행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독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 다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적인 언사와 폭행을 하고, 택시에 내려서도 또 다시 폭행했다.

피고인은 선고 직전인 2019. 7. 29.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