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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316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664,500원 및 그중 12,677,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전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5. 10. 2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보유 기술로 설계한 자전거 도면을 제공하면, 원고는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일부 부품의 금형을 제작하고, 각종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자전거를 피고에게 공급하며,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를 홍보하고, 판매 대리점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받은 자전거를 판매하기로 하는 투자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아래 ⑴ 내지 ⑶의 양산금형의 생산도면을 준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여 금형과 조립을 실시하며, 피고가 그 생산된 자전거를 판매한다.

⑴ 시트 및 좌우 수직프레임 양산금형 ⑵ 수평 및 포크프레임 양산금형 ⑶ 소부품 5종 양산금형 피고는 원고가 투자하는 금형과 조립비에 대하여 각각 부품비 및 조립비에 투자 원금과 이자 등을 추가하여 계상한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매월 30일자로 그 수량을 합산하여 익월 30일자로 납품금액을 결제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공급계약에 따라 2015. 12. 1. 피고에게 시트 및 좌우 수직프레임, 수평 및 포크프레임, 소부품 5종(이하 ‘이 사건 자전거 부품’이라 한다)의 100세트를 대금 8,987,000원에 공급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 22. 알루미늄괴(ADC8) 2,300kg 및 2,310k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