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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71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영업에 사용된 통화내역 첨부)

1. 현장사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111만 원= [312만 원 =(40,000원×78회)-(압수된 현금 201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이 2012. 10. 18. 단속되고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불량하나, 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2. 6. 14.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