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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086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02,029원 및 그 중 9,611,554원에 대하여는 2018. 5.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10. 1.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12. 13. 피고, F과 사이에 의류 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위 ‘E’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는 처인 G 명의로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F은 각 700만 원씩 출자하였고, 2016. 12. 7. H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1) 한편, 원고와 피고, F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인 2015. 11. 19.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I’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에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I’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F은 2018. 2. 28. 원고와 피고에게 'I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할 당시 J에 재직 중이던 원고와 피고는 I이 J에 의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2016. 4.경 원고와 피고가 갑작스럽게 J에서 퇴사하는 등 동업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고, J에 의류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다른 거래처에라도 의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피고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동업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년경 원고에게 F이 혼자 I을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으니 원고와 피고가 500만 원씩 부담하여 1,000만 원을 주자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F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와 F이 추궁하자 약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