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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5고단3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자를 많이 주겠다. 2009. 10. 말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요구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사채를 빌려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언제든지 고액의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9. 5.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실질적 피해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2016. 10. 25.자 합의서(처벌불원서) 기재 내용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