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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 207호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E(남, 37세)가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1, 12, 13쪽)

1. 회답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