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6063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4 행부터 제 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 H은 2016. 9. 29.부터 2018. 9. 28.까지 목포시 J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I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3 행의 “2018. 9. 경” 을 “2018. 8. 경 ”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이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 조에서 정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 2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업무상 알게 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에 대한 형사고 소 및 민사소송을 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제 3자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 소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형사고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