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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3:33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신고자를 때리려고 쫓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E의 앞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찰관들에게 집에 태워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차에 올라탄 후 내리지 않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차에서 내린 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탔잖아. 야, 야, 태워. 씨발놈이. 야, 야, 태우시든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D의 어깨에 장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낚아챘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전기를 회수하자, 피고인은 D에게 삿대질을 하고 무전기를 다시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쳐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