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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2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21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사거리를 도곡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과료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