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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누629 판결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762 (2012.02.17)

제목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부과처분 전액이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누6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류AA 2. 류BB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09구합4762 판결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들에게 한 2006년도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의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들에게 한 2006년도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들에게 한 2006년도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이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2. 22. 사망한 류CC의 자녀로서, 망 류CC(이하 류CC 라고만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류C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6.부터 2008. 6. 18.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류CC가 사망 전에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68-3 대 282.6㎡와 같은 동 169-1 대 167.3㎡ 및 양 지상 상가 1,159.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4. 12. 1. DDD씨DD공파지사공종중에, OO시 OO면 OO리 106-2 대 1,957㎡ 중 1957분의 1855 지분 외 2필지와 그 지상 상가 2,324.3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6. 2. 17. 김EE에 각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합계 OOOO원(= 이 사건 제1부동산 OOOO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OOOO원)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O원에서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추정상속재산가액)에 류CC가 사망 전에 원고 류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차명예금 OOOO원(상속재산가액)을 더한 합계 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장례비용 및 기타 채무 합계 OOOO원을 공제하여 원고들에게 2008. 8. 1. 2006년도 상속세 OOOO원을 결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금액 내역

처분재산

매매대금

사용처

사용처

불분명가액

용도

금액

이 사건 제1부동산

OOOO원

대출금 상환

OOOO원

OOOO원

보증금 상계

OOOO원

이혼 위자료

OOOO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OOOO원

상속

OOOO원

이 사건 제2부동산

OOOO원

없음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OOOO원

다. 이후 피고는 직권으로 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개수수료 O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을 OOOO원으로 감축하고, 위 차명예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O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8. 12. 5. 상속세를 OOOO원(OOOO원 환급)으로 감액 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류CC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는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상속하였다고 추정케 할 어떠한 간접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들이 류CC와 왕래를 끊고 살아왔으며, 류CC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상속하지 않았을 것을 보여주는 사정만 엿보이는 바, 이처럼 상속 전에 현금화된 처분대가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흘러들어가 사용 되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을 때에는 사용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OOOO원(OOOO원 중 중개수수료 OOOO원을 공제한 금액)은 모두 류CC의 고종사촌인 유FF에게 보내져 유FF이 OO시 OO구 OO동 1418외 1필지 지상 GGG 상가(이하 GGG 상가 라고만 한다)를 매수・운영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은 OOOO원이 아닌 OOOO원이었는데, 피고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은 유FF에게 보내졌으며 나머지 OOOO원도 류CC의 아버지인 류HH에게 보내지거나 류CC가 낭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금원 전부는 사실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설령 위 가), 나)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류HH가 류CC 대선 지급한 대출금이자 총 OOOO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류HH에게 상환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이후 류CC의 13개월 동안의 생활비와 납골비용 합계 OOOO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③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자산종류별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은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추정상속재산과 금융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불분명가액에서 각 2억 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O원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달리 그 중 일부가 류HH나 유FF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유FF은 처 한II이나 동생 유JJ 명의로 대출을 받아 GGG 상가를 매수한 것이다.

나) 설령, 류HH나 유FF에 대한 증여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 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OOOO 판결 등 참조).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통모하여 상속세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증여, 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경우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할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통모하지 않고 현금을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그 용도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그 현금의 용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6. 2. 22. 사망한 류CC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04. 12. 1. DDD씨DD공파지사공종중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OOOO원에, 2006. 2. 17. 김E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OOOO원(원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다)에 각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상속인인 류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원고들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 별로 계산하여 5억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원고들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이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액을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상속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상속하지 아니한 여러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l항의 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OOOO 판결은 상속인 스스로 부담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정규정과는 적용 측면을 달리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즉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 및 그 매매대금의 이동 흐름

(가) 류CC는 2004. 12. 1. 이 사건 제1부동산을 DDD씨DD공파지사공종중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OOOO원 중 OOOO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했던 대출금의 상환금으로, OOOO원은 보증금 상계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은 류CC의 아버지 류H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

(나) 2004. 12. 3. 위 OOOO원 중 OOOO원이 인출되어 류C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가 2005. 1. 10. OOOO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① OOOO원은 류C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② OOOO원은 원고 류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었으며, ③ 나머지 OOOO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2006. 1. 11. 위 OOOO원이 입금되어 있던 류C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어 그 중 OOOO원은 수표(5,000만 원 권 OO장, 1,000만 원 권 OO장, 100만 원 권 OO장, 10만 원 권 OO장)로 재발행 되었으며, 나머지 OOOO원은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위 수표금 합계 OOOO원 중 ① OOOO원(5,000만 원 권 OO장, 1,000만 원 권 OO장, 10만 원 권 OO장)은 2006. 1. 13., 2006. 1. 16. 류CC에 의해 하나은행 OO 기업금융센터지점, OO지점, OO지점, OOO지점, OO지점, OO지점 등에서 모두 현금으로 교환되었고, ② OOOO원(1,000만 원 권 OO장)은 2006. 2. 8. 류CC에 의해 하나은행 OO지점에서 연동지급 되었으며, ③ 1,000만 원(1,000 만 원 권 OO장)은 류CC에 의해 2006. 2. 21.하나은행 OO 출장소에서 대체지급 되었다.

(마) 한편, 위 수표금 합계 OOOO원 중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1,000만 원, 5,000만 원 권 OO장, 1,000만 원 권 OO장, 100만 원 권 OO장)은 류CC가 사망한 2006. 2. 22.부터 2006. 3. 17.까지 모두 지급제시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 지급제시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 및 그 매매대금의 이동 흐름

(가) 류CC는 2006. 2. 17. 김KK의 처남인 김E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김EE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LLL신용협동조합(이하 LLL신협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OOOO원 중 OOOO원은 국민은행 OO지점에서 수표(1,000 만 원 권 OO장)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1,000만 원 권 수표 OO장 중 ① 1장(수표번호 바카 OOO4OO9O호)은 2006. 2. 17. 김KK의 아내로 보이는 김MM에 의해 OO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 OO장(수표번호 바카 OOO4OO8O~ OOO4OO9O호)은 류CC가 사망한 후인 2006. 4. 18. 류HH의 부탁을 받은 이NN에 의해 국민은행 대전 OO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으며, ③ 나머지 OOOO원 권 수표 OO장은 지급제시 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한편, 김EE은 2006. 2. 17.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유FF 명의의 LLL 신협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송금하였고, 유FF에게 자신 소유의 OO도 OO군 OO OO리 산57 임야 179,207㎡(이하 이 사건 PP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김E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KK는 피고의 최초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을 류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2009. 11. 10. 경찰의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을 류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가, 2009. 12. 1. 경찰의 참고인 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하던 유FF의 부탁 때문에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전부를 류CC에게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수표 OOOO원과 현금 OOOO원만 류CC에게 지급하였고, OOOO원은 유FF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O원은 김EE 명의의 이 사건 PP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유FF의 상가 매수 및 대출금 사용내역

(가) 유FF은 류CC의 사촌동생으로 GGG 상가 점포에서 의류를 판매해오던 중 2층 점포를 다수 매입하여 QQQ 슈퍼마켓을 운영하기로 하고, GGG 상가 점포를 처 한II과 동생 유JJ 명의로 매수하였는바 그 매수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순번 1, 2번의 매매대금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고 실질적 매도인이라 주장하는 노RR의 구두진술에 의하면 매매대금 항목 란에 있는 것과 같다. 다만 순번 2번의 감정평가 금액(2006. 1. 18. 농협중앙회 대출시 감정평가함)은 OOOO원이므로 실제 매매대금은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2> 유FF의 GGG 상가 매수현황

순번

일시

매도인

등기명의자

매매점포

매매대금

1

2005. 11. 30.

주식회사 SSS

한II

209~212호(4개)

OOOO원

2

2006. 1. 18.

SSS

유JJ

207, 215, 217~227, 229, 232, 234, 235, 237호(18개)

OOOO원

3

2007. 1. 3.

이TT

유JJ

206호

OOOO원

4

2007. 3. 8.

송UU

한II

216호

OOOO원

(나) 한편 유FF은 GGG 상가를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처 한II과 유JJ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전체 대출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유FF의 대출내역

순번

일시

금융기관

대출명의자

담보목적물

대출금액

1

2005. 11. 30.

농협중앙회

한II

209~212호(4개)

OOOO원

2

2006. 1. 18.

농협중앙회

유JJ

207, 215, 217~227, 229, 232, 234, 235, 237호(18호)

OOOO원

3

2007. 1. 3.

LLL신협

유JJ

206, 207, 215, 217~227, 229, 232, 234, 235, 237호(19호)

OOOO원

4

2007. 3. 8.

LLL신협

한II

216호

OOOO원

(다) 유FF이 2005. 11. 30. 한II 명의로 차용한 위 OOOO원 중 OOOO원과 OOOO원은 2005. 11. 30.과 2005. 12. 7. 각 대체출금(현금성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인출형태) 되었으며, 나머지 금원도 2005. 11. 30.부터 2005. 12.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출금・현금인출 되었다.

(라) 유FF이 2006. 1. 18. 유JJ 명의로 차용한 OOOO원 중 OOOO원은 농협중앙회 OO지점에서 모두 수표(1억 원 권 OO장, 5,000만 원 권 OO장, 1,000만 원 권 OO장)로 발행되었는데, 그 중 ① 수표금 합계 OOOO원(1억 원 권 OO장, 1,000만 원 권 OO장)은 2006. 1. 19. 유FF에 의해 현금으로 교환된 후 유F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로 입금되어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대체지급・현금인출 되었으며, ② 1,000만 원 권 수표 OO장(수표번호 바가 OOO06OO5O호)은 2006. 1. 19. 권VV에 의해 서부농협 OO지점에서 임WW 계좌로 입금되었고, ③ 5,000만 원 권 수표 OO장(수표번호 바가 OOO0OO8O호)은 2006. 1. 20. 김XX에 의해 농협은행 OO지점에 입금되어 재차 1천만 원 권 수표 OO장, 100만 원 권 수표 OO장으로 재발행되었으며, ④ 5,000만 원 권 수표 OO장(수표번호 바가 OOO0OO8O호)은 2006. 1. 20. 윤YY에 의해 윤ZZ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⑤ 나머지 수표금 합계 OOOO원(1억 원 권 OO장, 5,000만 원 권 OO장, 2,000만 원 권 OO장)도 지급제시 되었지만 누구에 의해 지급제시 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마) 유FF이 2007. 1. 3. 유JJ 명의로 차용한 OOOO원 중 ① OOOO원이 2007. 1. 3.하나은행 상환금' 명목으로 인출되었고, ② 같은 날 O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③ 2007. 1. 10. OOOO원은 유JJ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 (바) 유FF이 2007. 3. 8. 한II 명의로 차용한 OOOO원 중 OOOO원은 <표2> 중 순번4의매도인'란 기재 송UU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O원은 당일 모두 인출되었다.", (4) 유FF의 진술

(가) 유FF은 2009. 10. 22. 경찰 조사 당시 류CC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9. 11. 25. 경찰 조사에서 류CC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와 그 밖에 OOOO원 정도를 받아 GGG 상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이후 유FF은 2010. 5. 19.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류CC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김KK로부터 OOOO원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류CC의 지시로 이 사건 PP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조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GGG 상가를 총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OOOO원은 한II과 유JJ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하고, 나머지 OOOO원은 류CC로부터 지급받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11. 7. 13. 제1심에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류CC로 받았다는 OOOO원에는 이 사건 PP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이 포함된 것이다. 류CC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은 OOOO~OOOO원이고, 이를 QQQ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

(가) 류CC는 2004. 10. 원고들의 어머니인 윤aa과 이혼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모 윤aa과 함께 생활하였다. 류CC는 원고들이 자녀들임에도 2006. 2. 22. 사망하기 몇 년 전부터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의절할 정도로 지내면서 아버지 류HH의 집에서 기거한 채 원고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류CC의 사망소식도 나중에 들었다.

(나) 류CC는 2006. 1.경 간암 진단을 받고, 2006. 2. 15.경 OO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6. 2.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7, 14,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류HH, 유F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OO지점에 대한 2012. 6. 8.자 및 2013. 9. 25.자, LLL 신협에 대한 2012. 6. 8.자 및 2013. 6. 10.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3. 6. 10.자 및 2013. 8. 12.자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OO사업본부, KB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 유성농협 OO지점, 기업은행 OO지점, OO농협, 농협은행 OO시청 출장소 서부농협 OO지점, OO우체국, 농협은행 OO지점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OOOO원에 대한 판단

(1) 용도가 입증되었다고 볼 부분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FF이 GGG 상가를 인수하는 시기에 류CC는 유FF의 사업을 도와주고, 유FF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 등을 도와주며 서로 관계가 좋았던 점, ② 유FF 이 2006. 1. 18. GGG 상가 점포 18개를 노RR 진술에 의하면 OOOO원, 감정가에 의하면 약 OOOO원 정도에 매수하였는데 유FF이 당일 유JJ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OOOO원 뿐이었고, 그 대출금 OOOO원 중 상당 부분이 SSS가 아난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유FF 이 2006. 1. 18. 매매대금 OOOO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2007. 1. 3. O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유FF이 2007. 1. 13. 대출받은 OOOO원 중 OOOO원은하나은행 상환금' 명목으로 인출되었으며,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유FF이 2007. 1. 13. OOOO원에 매수한 GGG 상가 206호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유FF이 류CC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증여받은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류CC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GGG 상가 매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는 점, ⑥ 유FF은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증여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FF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⑦ 류CC는 2006. 1.경 간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2006. 1. 11. OOOO원 중 상당 부분을 수표로 인출하여 거의 대부분을 유FF이 2006. 1. 18. SSS로부터 GGG 상가 점포를 추가로 매수하기 직전인 2006. 1. 13.과 2006. 1. 16. 집중적으로 현금으로 교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에서 유FF이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류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한 금원 중 최소한인 OOOO원은 2006. 1. 18.경 유FF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용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OOOO원에서 위에서 용도가 입증되었다고 인정한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거나 수표가 아직 지급제시 되지 않아 그 추적이 불가능한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유FF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과 관련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OOOO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확정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 아닌 OOOO원임을 전제로 OOOO원의 용도가 모두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2006. 1.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그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류CC와 김EE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상 매매대금 합계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된 2006. 2. 17.자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KK도 최초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6, 8, 9, 12, 을 제18호증의6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유F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O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 중 용도가 입증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용도가 입증된 부분

(가) 2006. 2. 17. 유FF의 통장으로 입금된 OOOO원 부분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매각된 2006. 2. 17. 김EE으로부터 유FF의 통장으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 김KK가 2009. 12. 1.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유FF 통장에 입금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유FF은 2010. 5. 19.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류CC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김KK로부터 OOOO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고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FF은 류CC가 사망한 후인 2006. 3. 23. 이후에서야 위 금원을 인출하기 시작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FF이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2006. 2. 17. 유FF의 통장으로 입금된 OOOO원을 류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06. 4. 18. 류HH의 부탁을 받은 이NN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된 수표금 합계 OOOO원 및 나머지 수표금 합계 OOOO원

김KK의 처남 김EE은 2006. 2. 17. 류CC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OOOO원을 국민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수표(1,000만 원 권 OO장)로 지급한 사실, 류HH가 류CC가 사망한 후인 2006. 4. 18. 그 중 OO장(수표번호 바카 OO4OO8O~OOO4OO9O호)을 이NN을 통해 국민은행 대전 OO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나머지 수표금 합계 OOOO원은 지급제시 되지 않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류CC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2006. 2. 17.은 류CC가 이미 OO대학병원에 입원한 이후로서 류CC가 그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류CC가 사망한 이후 류HH가 수표금 합계 OOOO원을 교환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지급제시 되지 않은 나머지 수표금 합계 OOOO원도 류HH가 류CC로부터 건네받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류HH가 2006. 2. 17.경 류CC로부터 수표금 합계 O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이 사건 PP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피담보채무 OOOO원 부분

김EE이 2006. 2. 17. 류CC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한 당일 그 소유의 이 사건 PP 부동산에 관하여 유FF에게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를 김E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이에 대해 김KK와 유FF 모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PP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김KK는 그 피담보채무액이 OOOO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FF이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이 사건 PP 부동산에 유F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으로 류CC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용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 중 위에서 용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류HH에게 보내지거나 류CC가 낭비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OOOO원 중 일부가 류HH에게 추가로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류CC가 2006. 2. 15. OO대학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정을 고려해보면 류CC가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낭비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대출금이자 총 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류CC의 대출금 OOOO원에 대한 2003. 10. 6.부터 2004. 5. 6.까지의 이자 OOOO원은 류CC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고 2004. 5. 13.부터 2004. 12. 1.까지의 이자 OOOO원은 류HH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그러나 류CC의 통장계좌에서 2004. 4. 20. OOOO원이 류HH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이 적어도 약 월 OOOO원에 이르는데, 이를 사실상 류HH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류HH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대출금이자를 포함하여 대출금이자 전액이 류CC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도 이후 류CC의 13개월 동안의 생활비와 납골비용 합계 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O원이고 그 중 OOOO원 상당액을 류CC가 예금이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OOOO원을 운용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일상적인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류CC가 그 이상의 금원을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류CC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동산에 대한 추정상속재산과 금융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불분명가액을 계산한 다음 각 OOOO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은 피상속인의 재 산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등이 각 상속개시일전 2년(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즉,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로 계산하여 OOOO원(OOOO원) 이상인 경우, 위 재산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등에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O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상속추정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산 종류의 구별은 상속추정재산의 기간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그 상속추정재산의 최초의 재산 종류에 따라 구별함이 상당하고, 단지 상속추정재산의 기간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상속추정재산의 운용형태가 최초 부동산이었다가 현금화되어 그 중 일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그 중 일부로 무체재산권 등 기타 재산을 매수하는 등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여 각각 재산의 종류를 별개로 보아 각각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O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동일한 원천 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운용형태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추정재산의 범위를 감액해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 2006. 1. 18.경 유FF에게 증여된 OOOO원,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중 2006. 2. 17.경 유FF에게 증여된 OOOO원 및 류HH에게 증여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 이라 한다)은 그 용도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재산은 류CC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유FF과 류HH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근거로 삼은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 사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04. 28. 선고 94누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