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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776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므로,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에 대하여는 제1심의 형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기각판결 부분에 위법이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결국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지나지 않아 제1심판결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7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