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0932 | 부가 | 1991-07-30
국심1991구0923 (1991.07.30)
부가
기각
실제 시공업자가 아닌 시공계약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OO시 OO동 OOO 소재 사업용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8.5.16.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계약법인”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198,000,000원(공급가액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8.5.16.-88.8.16. 기간중 4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시공계약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건설 OOO이고 공사대금도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받은 위 세금계산서 모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기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0.10.17. 이 건 부가가치세 20,230,000원(88.1기 15,070,000원, 88.2기 5,16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공계약법인이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공사도급계약후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하도급하였으나 시공계약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시공계약법인은 88.7.25. 건설업면허 대여행위 및 건설공사 수주능력부족 등으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적관리 관할서인 서대문세무서로부터도 88.9.16.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공계약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공장건물을 건축하였다기 보다 청구외 OO건설 OOO가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실제 시공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종합건설면허관계로 시공계약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청구외 OO건설 OOO가 하였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시공계약법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공사도급계약후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하도급 된 것으로 시공계약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시공계약법인의 OO사무소장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건설 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실제 시공업자가 시공계약법인인지 또는 청구외 OO건설 OOO인지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시공계약법인이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하도급하였다면 하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시공계약법인은 청구법인과 88.5.16. 공사도급 계약한 후 공사가 진행중이던 88.7.25. 건설업면허 대여행위 및 건설공사 수주능력부족 등으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점,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시공계약법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에도 총공사대금중 90,342,000원을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어음발행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공계약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건 실제 시공업자는 청구외 OO건설 OOO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 시공업자가 아닌 시공계약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