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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시공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0932 | 부가 | 1991-07-30

[사건번호]

국심1991구0923 (1991.07.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시공업자가 아닌 시공계약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OO시 OO동 OOO 소재 사업용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8.5.16.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계약법인”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198,000,000원(공급가액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8.5.16.-88.8.16. 기간중 4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시공계약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건설 OOO이고 공사대금도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받은 위 세금계산서 모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기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0.10.17. 이 건 부가가치세 20,230,000원(88.1기 15,070,000원, 88.2기 5,16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공계약법인이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공사도급계약후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하도급하였으나 시공계약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시공계약법인은 88.7.25. 건설업면허 대여행위 및 건설공사 수주능력부족 등으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적관리 관할서인 서대문세무서로부터도 88.9.16.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공계약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공장건물을 건축하였다기 보다 청구외 OO건설 OOO가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실제 시공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종합건설면허관계로 시공계약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청구외 OO건설 OOO가 하였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시공계약법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공사도급계약후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하도급 된 것으로 시공계약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시공계약법인의 OO사무소장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건설 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실제 시공업자가 시공계약법인인지 또는 청구외 OO건설 OOO인지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시공계약법인이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하도급하였다면 하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시공계약법인은 청구법인과 88.5.16. 공사도급 계약한 후 공사가 진행중이던 88.7.25. 건설업면허 대여행위 및 건설공사 수주능력부족 등으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점,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시공계약법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에도 총공사대금중 90,342,000원을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어음발행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공계약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건 실제 시공업자는 청구외 OO건설 OOO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 시공업자가 아닌 시공계약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