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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9. 5. 13.과 같은 달 2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억 원은 E과 동업하기로 한 J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철판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J의 모든 운영을 E에게 맡겼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고, J가 추진하는 사업은 공장 설립 후 철강을 D에서 외상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조선업의 불황으로 J도 폐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사실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 원심은 진술 내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