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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1561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2013. 9. 2. 사망)의 친손자이고, 원고는 1986년경부터 E와 동거하여 온 사람이다.

나. 화성시 F 임야 29,0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8. 8. 26. 피고, E, G, H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8. 원고 명의로 2013.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345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지적 장애인으로서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위 법률행위는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8. ‘피고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착오에 빠져 매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0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6. 4. 항소 기각되어 201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I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9. 4. 3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이 2020. 2. 17. J 등에게 낙찰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20. 3. 25. 배당기일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