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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1037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7. 6.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10. 5. 13. 원고 A, 원고 B으로부터 대전 서구 E 대 603.7㎡(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C으로부터 대전 서구 F 대 572.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E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단, 2012. 6. 1.부터 50,000,000원 추가), 각 차임 월 3,500,000원, 각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7. 5. 31.까지 7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목적부동산의 명도시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 및 시설물 등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토지에 축조하는 건물 및 집기, 설비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 비용으로 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의 명의로 한다.

6. 본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상에 축조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9.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임차인은 본 건 부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나대지 상태로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원상복구 상태로 토지를 명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원상복구 상태는 잔존시설물 완전철거 및 나대지(평탄작업 완료) 상태를 의미하며,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