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7. 6. 11...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10. 5. 13. 원고 A, 원고 B으로부터 대전 서구 E 대 603.7㎡(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C으로부터 대전 서구 F 대 572.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E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단, 2012. 6. 1.부터 50,000,000원 추가), 각 차임 월 3,500,000원, 각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7. 5. 31.까지 7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목적부동산의 명도시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 및 시설물 등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토지에 축조하는 건물 및 집기, 설비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 비용으로 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의 명의로 한다.
6. 본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상에 축조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9.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임차인은 본 건 부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나대지 상태로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원상복구 상태로 토지를 명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원상복구 상태는 잔존시설물 완전철거 및 나대지(평탄작업 완료) 상태를 의미하며,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