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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5고단1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4. 02:4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51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약 4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G(35세)이 술값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H 노래방 사장인데 씨발 것 내일 돈 받으러 온나, 나 모르나”라고 큰 소리로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고, C은 “씨발 내일 돈 준다 아이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지급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영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