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F교회가 아닌 I에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A가 부당하게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몸싸움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부목사파는 이 사건 교회가 아닌 I에서 주일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부목사파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설부장인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촬영자를 대동하고 왼손에 깁스를 한 채 교회 정문 출입구 앞에서 반말로 “문 열어, 주일예배 드리러 왔어, 너희들이 나를 패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용역 동원해서 패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법을 운운하면서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제지를 당하던 중 정작 문 열어 줄 테니 그럼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내가 니 집 똥개야.”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이를 회피하고는 피해자측 촬영자를 염두에 둔 듯 “뒷문으로 갑시다.”라고 하여 후문 출입구로 갔고, 피고인은 후문 출입구 앞에서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잘못이냐, 뭔데 가로막아, 그러고도 너희들이 예수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 반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