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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2:50경 대구 북구 동북로49길 10 복현시영아파트 5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찾아와 폭행하려고 하니 보호조치를 해달라’는 112신고 접하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시발놈아, 너희들이 새콤이가. 할일이 그렇게 없나. 개새끼들아. 너 이름 뭐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D의 우측 가슴부위를 잡아당긴 후 밀치고,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이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