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16:3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노상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2세)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아노 스탠드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마이크 스탠드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건반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공연 장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상황 사진, 112신고내역서, 각 수사보고(현장방문 사항, 방범cctv 영상자료 분석, 폭행 경위 및 피해변제 여부 등 확인, 피해품 손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인 점,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