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1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5』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2. 8. 13. 18: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6호 객실에서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갈색 손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23: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 근처 도로 변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든 필로폰 약 1.3g을 갈색 손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8. 22. F에게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2. 8. 23. 14:0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H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G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가득 든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22:00경 위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8. 24. 12:3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I)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알선을 통해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17:05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사이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L)로 필로폰 구입대금 35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7:07경부터 7:09경까지 사이에 국민은행 동수원지점 ATM기기에서 3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