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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3155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경원에 대한 파산채권은 49,830,979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경원(이하 ‘경원’이라 한다)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6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 강화GLASS 31,864,800원, 같은 해 11. 27. 강화GLASS 11,246,400원, 2014. 10. 30.부터 2015. 3. 27. 사이에 BACK SHEET 4,841,100원 등 합계 47,952,3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1. 5. 경원에 대한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2015하합16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소송수계인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 전 경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경원에 대한 파산채권은 이 사건 물품대금 47,9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위 파선선고 전날인 2015. 11. 19.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78,679원[47,952,300×(0.2×34/365+0.15×50/365), 원 미만은 버린다]을 합한 49,830,979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원이 2015년경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