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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6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 중

가. 1,500만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나....

이유

1. 인정사실 2015. 12. 24.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대리인 D와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납품, 시공부분 및 하수급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원을 변제기 2016. 1. 31., 약정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피고 C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여, 2015. 12. 24. 1,500만원, 같은 달 28.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

2015. 12. 29. 위 2,500만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채무자가 피고 C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C가 2015. 12. 29.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회사와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을 하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500만원 및 이 중 1,500만원에 대하여 그 금원의 대여일 이후의 날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25.부터, 1,000만원에 대하여 그 금원의 대여일 이후의 날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29.부터 각 완제일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로써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가 피고 D에게 2,500만원을 교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