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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피고인은 B의 승낙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실제 L건물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L건물 T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U, V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하게 하고 사업 지분 1/3을 이전받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그 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U, V으로부터 사업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상환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8월,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7. 6. 28. 피고인의 중개로 C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D건물 E호에 관하여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성명을 워드프로세서로 타이핑하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