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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8도393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가 교육비 및 원복 비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및 특성화 교육비 관련 사기 부분과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불법 영득의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및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 항 본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과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공판절차에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