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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307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