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1 2019가단12056
동산명도(비닐하우스)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