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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3 2012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번지를 알 수 없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면 통정리 입구 앞길까지 B 코란도 승용차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위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