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8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D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 E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약 112㎡ 크기의 공작물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26동 1601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작물을 철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공문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