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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2 2014가단12532

소유권보존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분할 등 1) 파주군 B 전 1,83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66. 6. 20.경 C 전 162평, D 전 1,574평, E 전 28평, F 전 70평 4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2) 이후 지목 변경, 면적 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절차를 거쳐 위 D 전 1,574평은 파주시 D 대 440㎡로, 위 E 전 28평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위 F 전 70평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각 그 부동산표시가 변경되었다.

나. 농지분배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시행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파주군 D 전 1,574평은 소외 G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분배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관련 서류 중 일부인 지가증권발급조서, 지주신고서 및 상환대장에는 피보상자 또는 전소유자로 파주군 H에 주소를 둔 I가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의 조부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망인의 본적은 파주군 J이지만 원고의 부인 망 K은 파주군 H에서 출생하였고, 원고의 증조부인 망 L의 본적은 파주군 H이다.

3) 한편 파주군 H에 주소를 둔 I는 지가증권발급조서, 지주신고서, M, N 명의의 보증서, 자산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들 명의 등기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파주시 D 대 440㎡에 관하여 소외 G은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