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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3680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안산신협에서”를 “안산신용협동조합(이하 ’안산신협‘이라고 한다)에서”로, 같은 면 제17행의 “2012. 9. 27.”을 “2012. 9. 28.”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며,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을다 제1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사항]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협회의 공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9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공제가입 회원이 법(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지칭함)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가 공제금을 청구한 경우 제2항에 의거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 한다)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한 경우 협회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회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⑨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7항에 따른 서류 미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B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