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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한 후 차를 돌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달아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F 소유의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I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