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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영중)

피고

대한민국

2015. 8. 20.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 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 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 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 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 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 18조 제2항 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 는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① 1977. 1. ■■■■■■■의 자문을 받아 당시 회사 간부들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잦은 사내 폭행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② 1978. 3. △△△△ 사측에서 지부장을 선임하는 등 유명무실하던 노동조합을 ■■■■■■■원이 주축이 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한 민주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③ 1979. 소위 ‘YH사건’ 이후 강화된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고, 1980. ‘유해작업환경개선’, ‘야근수당 지급’ 등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전개한 것을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의 경우 각 1980. 12. 22., 원고 4의 경우 1980. 12. 12., 원고 5, 원고 8의 경우 각 1980. 12. 23. 각 소외 △△△△ 주식회사에서 해직된 사실, 원고들은 위 해직과 관련하여 2009. 12. 2.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각 2009. 12. 18., 원고 3은 2009. 12. 17., 원고 4는 2009. 12. 28. 각 생활지원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 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생활지원금으로 각 50,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활지원금 수령에 의해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의 해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적극적 재산손해, 소극적 재산손해, 정신적 손해 불문)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나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