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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17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내가 운영하는 C 명의의 아우디 승용차(D)를 네 명의로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명의이전을 전제로 금융기관에 차량 할부 대출을 받은 후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7. 26. 1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하는 것처럼 위 승용차에 대하여 중고차 구입대금 20,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732,000원을 변제하며, 그 중 11,746,194원은 피고인 B이 수령하고 나머지 8,253,806원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대출받은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바와 같이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를 팔아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피고인 B은 당시 G에게 2,000만 원의 채무 등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차 구입명목 대출금 중 11,746,194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신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