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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096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가 수동인 점 및 이 사건 차량이 불법 적재 및 과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 있는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가 2015. 12. 24.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2016. 1. 9. F에게 매도한 행위를 각 중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중개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가 수동인 점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개인인 피고 C가 원고에게 매매 중개 이후 이 사건 차량이 불법 적재 및 과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