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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4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수서간도로를 수서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2,136,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23:24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103동 2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경위 및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SM5 승용차 차량파손 상태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약 30분 동안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3. 2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앞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 거부 및 CCTV 수사 등, 사진 첨부)

1. 운전면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