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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6215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 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0. 11. 8.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