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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2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과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를 담당한 K은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잘 알면서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대기업인 SK텔레시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시스’라 한다)를 끌어들여 피해회사, SK텔레시스 및 I 사이에 전력케이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에서 I에 직접 공급하되, 피해회사는 SK텔레시스로부터 결제를 받고, SK텔레시스는 I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형태의 삼각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SK텔레시스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K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11. 5.경까지도 피해회사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1억 원 상당 이외의 이 사건 물품거래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K이 SK텔레시스로부터 이를 결제 받으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편취금액의 부당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거래금액 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이 사건 공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데다가 피해회사가 제출한 제품인수증에는 수령자의 서명이 없고,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