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7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막을 친 상태로 도로변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 영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세종중앙농협 앞 노상에서 위 천막에 블랙야크, 네파, 밀레, 코오롱 등 국내 유명상표와 동일한 상표와 글씨가 부착된 등산복 78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았고, 같은 달 5일, 7일 시간미상경 성명미상의 30대 남자 등에게 등산복 티셔츠 등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영업을 함으로서 블랙야크 등 유명회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블랙야크 진정상품 감정의뢰 확인의 건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