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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7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막을 친 상태로 도로변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 영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세종중앙농협 앞 노상에서 위 천막에 블랙야크, 네파, 밀레, 코오롱 등 국내 유명상표와 동일한 상표와 글씨가 부착된 등산복 78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았고, 같은 달 5일, 7일 시간미상경 성명미상의 30대 남자 등에게 등산복 티셔츠 등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영업을 함으로서 블랙야크 등 유명회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블랙야크 진정상품 감정의뢰 확인의 건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