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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11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광주서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0. 10.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F 건물 1층 부설 주차장 중 약 10.8㎡에 1층 통닭집의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의 면적측량 및 주차장 훼손 여부)

1. 일반건축물대장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고발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건물의 관리자로써 2012. 12. 27.경 피해자 H에게 위 건물 1층 식당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잔금 900만 원, 월 90만원에 2013. 1. 11.부터 2015. 1. 10.경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물의 월세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2014. 6. 26.경 I와 위 식당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인도해주어 위 I로 하여금 2014. 6. 28.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합계 18,163,000원 상당의 도배, 타일, 마루 등의 인테리어 설비를 뜯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식당 타일 등의 인테리어 설비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