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24 2019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8: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5.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