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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게임 장의 수익을 배분 받은 것은 아니고 종업원으로 일당을 지급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망을 보며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게임 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그 기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경찰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무겁게 처벌되어야 함은 마땅하나 위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운영한 불법 게임 장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 38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